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며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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