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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주택 '종부세 폭탄'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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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과세 5년 유예 시한 종료… 업체마다 수억~수십억 달할듯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미니어처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합산 과세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미니어처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합산 과세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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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2005년 지방에서 10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중견건설사 A사.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비를 다 못받게 되자 200여가구를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았다. 이후 최근 수년간 지방 부동산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절반 정도는 처분을 했는데 100여가구는 여전히 미분양으로 보유하고 있다. 20% 이상 할인을 해도 팔리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다. 설상가상, 내년부터는 수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입장에 처했다.
경기침체로 실적악화에 내몰린 건설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미분양 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유예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준공후 5년' 시한으로 종부세가 유예돼 왔는데 2008년 법제화된데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보유중이거나 시공사가 시공비 대신 대물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의 종부세 부과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일(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돼 왔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어도 그동안은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 시한이 순차적으로 끝나는 물량이 많아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7~2008년 미분양 규모가 정점에 달했다. 당시 떠안은 미분양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며 "경기가 좋을 때야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해마다 수억원씩 나오는 종부세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많이 안고있는 건설사라면 세금부담 규모가 더욱 커진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07년 12월 11만2254가구에서 2008년 12월 16만5599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10월 기준으로 7만2739가구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이중 절반 가량인 3만3000여가구가 85㎡ 초과 중대형 물량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2005년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당시 미분양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2007년 6월 이후 준공된 미분양 주택이 실제 과세대상이 된다. 예컨대 대형업체 Y사의 경우 2010년부터 대물변제로 현재 600여가구 정도의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다. 액수로 환산하면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종부세의 경우 합산금액이 94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인 2%가 부과된다. Y사가 순차적으로 종부세 유예기간이 끝나 2000억원에 대해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정 시점 이후엔 해마다 미분양 아파트 보유만으로 40억원씩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업체별 공제율 등 세부 사항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종부세로 세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대형건설사의 경우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06년 전후로 지방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대규모 분양에 나섰던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종부세 폭탄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억원의 어음을 갚지 못해 업체들이 줄도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마저 겹칠 경우 영세 업체들에겐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준공 이후 활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건설사들이 금융부담하는 것 외에 세부담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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