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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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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2014년까지 8756대 감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내년 1ㆍ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또한 올해 현재 7만7356대인 전국의 공중전화 대수가 2014년까지 7만1519대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평균 감면 축소 금액 등을 고려해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종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95.7%)이 연간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하다.

한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적정대수는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8756대 감축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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