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라오항공 취항신청 불허…진에어 노선 유일
라오항공은 안전성 문제를 보완, 취항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연내 취항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훈련프로그램 부재에 따른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라오항공의 취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라오스는 항공자유국으로 양국의 허가를 받으면 취항할 수 있다"면서도 "안전성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취항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오항공도 기존 취항 계획과는 달리, 한국쪽 판매 법인 설립이나 GSA(총판대리점) 섭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라오스간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가 유일하다. 진에어는 주 4회씩 라오스 하늘 길에 747-800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동남아를 찾는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난 3월 노선을 마련해 현재까지 운항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