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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점주 "빵집 中企업종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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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대표 가맹점주단 100여명은 12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제과협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제과협회가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특히 같은 회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비밀리에 처리했다"면서 "이는 협회 규정에도 위반되고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반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단은 특히 가맹점주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파리바게뜨에 속한 가맹점이지만 창업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개점한 매장들로 동네 빵집들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IMF를 거쳐 금융위기 실업자 및 퇴출자의 구제방안으로 정부가 우수 가맹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대형업체의 가맹점이라는 사실 하나로 동네 골목상권 파괴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협의회 등 각종 단체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규탄하고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영세한 가맹점 빵집도 동네 빵집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동네빵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제과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동반위에 신청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비상 대책 모임을 갖고 제과협회의 일방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이에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의정부, 포천 일대의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 29명이 "협회가 가입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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