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생시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은 구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이다.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127-427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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