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는 1차 금속과 기계장비, 식료품제조엄 등 국내 6개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해당 업종내 500명 이상 사업장 140곳 중 88%인 124곳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수시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124곳 중 108곳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 지시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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