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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U집행위 과징금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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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LG전자 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6975억여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6일 공시했다.

LG전자는 EU집행위의 결정을 접수받는 날로부터 3개월내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내에 과징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6.65%에 해당한다.

LG전자는 해당 과징금과 관련해 충당금을 설정해 놨으며, 4·4분기 추가 반영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6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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