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회사별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고 투찰 가격도 정해놨다. 은행 업무에 쓰이는 단말기와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이 이런 식으로 납품됐다. LG엔시스가 독식했던 농협 단말기 시장에 케이씨티가 뛰어들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택한 꼼수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 19조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LG엔시스에 31억원, 케이씨티에 20억원을 과징금을 물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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