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세보증 한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실적이 저조한 전세보증 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까지 늘리고 보증한도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징검다리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징검다리 전세보증지원 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2금융권 전세대출 적용기간도 올 2월26일에서 11월30일 이전으로 늘렸다.

보증한도도 세분화함과 동시에 늘렸다. 연소득 2000만~5000만원일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보증이 이뤄졌지만 이를 2000만~3000만,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으로 3가지로 쪼갰다. 이에 따라 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한도가 7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 5000만원의 경우 1억2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소득계층이 6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금 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확대했으며 전세 시세를 감안해 전세금 기준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만료후 1개월 지난후 가능한 보증신청 절차도 만료와 함께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 후 과거 임차주택의 등기를 말소할 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 이전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 채권보전이 가능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을 거친 후 다음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