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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선사, 평수구역 영업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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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영세한 선사도 연안과 가까운 평수구역안에서는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해 영세사업자 해운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2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100t 이상 500t 미만의 화물선을 보유한 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평수구역안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연안과 가장 가까운 평수구역은 먼 바다 보다 수심이 얕고 안전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먼저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이용객의 권리가 보호된다. 운임과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작성해 인터넷과 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할 때는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 절차·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해운법 하위법령에 명시했다.

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사업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의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위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선사에 대한 해운업 등록 사각지대 방지와 여객선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서비스 개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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