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출 고객 270명이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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