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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 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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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같은 취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출 고객 270명이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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