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이나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때 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야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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