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인 사업체로 지난 2009년 9월부터 2년에 걸쳐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상품 구입을 강요했다. 이들은 영업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상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모두 정한 뒤 일괄적으로 비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공급된 비품은 총 15종 내외, 약 30억원 규모로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품, 컵라면 등 소모용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주문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업소가 사실상 거래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품이 공급됐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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