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가 22~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돼 정기국회에서 택시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