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대상 단속 나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술, 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 판매행위와 밤 10시 이후 출입금지 업소 묵인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신촌, 홍대, 신천, 대학로 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지역에 대해선 집중단속이 실시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들이 여전하다"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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