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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료 체납때 시설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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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
목포항만청, 사용료 미납 적극 대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항만사용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15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의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업체들이 갑작스런 폐업 또는 잠적함에 따라 압류를 하지 못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악성채권액은 74개 업체 약 9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미납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시설 사용을 불허함으로써 체납액의 고액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사용료가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압류 등 체납 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항만청은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에 대해 지금까지는 독촉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생계형·단순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목포/무안=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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