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저렴한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라고 허위 광고한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업체는 갈비세트 판매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절반 이상 할인해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했다. 품질 좋은 소고기를 헐값에 파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호주 소고기에는 '특S' 등급이 없다"면서 "S등급도 42개월령 이하의 암소 고기에만 주는 것으로 11단계의 등급 가운데 아래에서 세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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