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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불법 마케팅…바람 잘 날 없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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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소셜커머스 쿠팡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5월에 이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광고를 했다며 올해 들어 두 번째 철퇴를 맞았다. 지난달에는 악성 광고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하다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호주산 소갈비의 등급을 허위 표기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팔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다. 쿠팡이 이 딜을 통해 사흘간 거둬들인 매출은 1억1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호주산 소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고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는 11단계의 호주산 소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 측은 호주산 소고기 등급 표시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은 등급체계가 달라 일대일 매칭이 힘들다. 당시 제기된 민원은 100% 환불처리 됐다"면서 "현재 거의 모든 축산물과 신선제품은 산지 품질관리부터 최소 4단계의 검수를 통과해야 딜이 진행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5월 등산용 배낭을 팔면서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악성 광고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마케팅을 하다 덜미를 잡혀 법정 분쟁까지 갔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하면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것. 티몬은 이를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고소했다.
당시 쿠팡은 "마케팅 실무진이 키워드 광고를 시험할 목적으로 다수의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쟁사 관련 키워드까지 포함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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