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문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권익위는 "영화관 영업이 폐지됐으나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관을 등록한 후 영업하게 돼 같은 곳에 2개의 행정허가가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폐업한 영화관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관하는 영화관이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는 제도적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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