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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한테 욕하고 폭행한 직원 잘랐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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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팀장이나 영업소장의 승인도 없이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팀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씨는 "법대로 하라"며 욕설과 폭언을 내뱉고 팀장의 목을 한 차례 가격한 후 조퇴증을 내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퇴근해버렸다.

한 달 후 회사 측이 '직장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이씨에게 해고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1년 동안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지만 팀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료직원은 칼로 위협한 직원이 정직 15일, 칼과 볼펜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전례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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