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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 학자금 ·사업자금 등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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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12년10월30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위탁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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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이 대상이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1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4000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융자 신청은 융자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10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과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96-537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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