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통과, 공동화방지 노력 등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협약’ 맺어
안 지사와 염 시장은 2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협약’을 맺는다.
또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올 연말 충남 내포신도시로 옮겨가는 충남도청사 터를 활용키 위해 대전시는 정치권을 상대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도청이전이 끝나는 12월28일까지 도청사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엔 ▲국책사업유치 등을 고려해 필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비롯해 ▲시립박물관 설치 ▲대전평생교육진흥원·대전발전연구원 등 5~6개 공공기관 입주 ▲시민대학과 연합교양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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