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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IPO 투자자 손실에 대한 증권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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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 재도입, 일정기간 증권사 공모주 보호예수 등 제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위축된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폐지된 풋백옵션제도를 재도입 하거나 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사 공모주를 보호예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일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공개시장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업공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부실기업 상장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풋백옵션제도나 증권사의 공모주식 의무보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 기업공개제도에 대한 선진화방안과 작년 개선방안으로 증권사의 자율권이 보장돼 있지만, 공모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부담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7년 폐지됐던 풋백옵션제도는 공모주 주가가 상장 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주관사를 비롯한 인수단에 공모주를 공모가의 90% 수준에 되팔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강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관 증권사가 기업공개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면서 자율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공개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주관 증권사는 공모가격을 보다 높게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발행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관 증권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수요예측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불성실한 정보제공으로 공모가의 적정성이 손상되고 있다"며 "주관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공모주 배정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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