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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2013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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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2013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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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12월 4일 열리는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위한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자격 대상은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또한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여야 한다.
신청자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11월 9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11월 9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참가 철회는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명단은 11월 16일 공시한다.

이번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내년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1·2부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1명)을 혼용 적용해 신인선수를 선발한다.
2013년 2부리그 신규 창단 구단(내셔널리그 승격팀 제외)은 자유선발로 최대 5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창단 구단 수에 따라 각 구단별로 최대 15명에서 최소 8명까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를 우선지명할 수 있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11월 14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 신청 선수와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 드래프트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에 3년 간 소속된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인선수 기본급연액(세금포함)은 신규 창단 구단 우선지명선수 5천만 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천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천~3천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천~5천만 원이다.

이밖에 신규 창단 구단 및 내셔널리그 승격팀 관련 사항 등은 추후 연맹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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