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그쳤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다. 퇴출 직전의 저축은행에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한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들이 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숨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감리 없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회계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 시기를 놓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이른 시일 안에 감리에 착수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감리를 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