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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김재경 의원 "금감원 저축銀 감리소홀로 예금자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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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아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리소홀로 날아간 손배액은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금감원 측은 현실적인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그쳤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감사조서 등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감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감사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다. 퇴출 직전의 저축은행에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한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들이 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숨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감리 없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회계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 시기를 놓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손배소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은 3786억원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손배소 시효가 끝나는 2010년 발행 후순위 채권액은 1798억원에 달해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이른 시일 안에 감리에 착수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감리를 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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