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스마트저축은행이 우영에셋과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영에셋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상법상 민간회사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회사"라면서 "우영에셋이 불법투자자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도권 저축은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상 등록된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체라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저축은행 관련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검사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우영에셋은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관련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우영에셋이 불법투자자문업체라면 스마트저축은행과 우영에셋 사이의 계약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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