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를 불러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광수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정관리 심문은 지난 5일 오후 이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 관리인 선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등 그동안의 법원 관례에 비춰볼 때 제3자 관리인 선임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3의 법정관리인 보다 기존 경영진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선정의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만큼, 채권단 의견대로 제3자가 될 가능성이 적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판부에 제3자 선임 등을 요구했지만 의견 차가 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이번 주말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인 선임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동시에 이뤄진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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