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스위스 2ㆍ3 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상환을 약속해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에서 100억원, 3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빌려줬다. 웅진그룹은 이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발이 이뤄지면 윤 회장과 웅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특히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데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검토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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