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 훈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3월 말 기준 45개 대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 우리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일정한도를 넘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한다"며 "이는 전 세계 경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1년까지 '적정유보초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했다"며 "1999년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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