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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축소로 필요 없게 된 토지…환매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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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익사업이 축소돼 수용했던 토지 일부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해당 토지는 환매권 행사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토지를 수용당했던 쪽에서 원할 경우 공익사업을 진행한 기관이 되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기무사 이전사업으로 수용된 과천일대 토지의 원래 주인 이모씨(46)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일부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됐다면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다"며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새로운 사정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돼 해당 토지가 다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됐더라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이전하기 위해 과천시 일대 토지를 이씨 등 4명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기무사 부지를 축소하고 일부는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등 3명은 수용토지는 부대 이전을 위해 수용된 것으로 부지가 축소됐고, 미사용부지가 계속 남아있다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환매 의사표시 이전에 지급받았던 보상금 상당액을 다시 정부에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환매 의사표시만으로 환매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 의사표시를 함으로 서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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