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기무사 이전사업으로 수용된 과천일대 토지의 원래 주인 이모씨(46)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이전하기 위해 과천시 일대 토지를 이씨 등 4명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기무사 부지를 축소하고 일부는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등 3명은 수용토지는 부대 이전을 위해 수용된 것으로 부지가 축소됐고, 미사용부지가 계속 남아있다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 의사표시를 함으로 서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