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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 기무사이전 후 남은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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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익사업 목적이 변경됐다며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재산권 박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의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소유자에게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이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신들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2년 내곡동에 있던 국군 기무사령부를 과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2.7만평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무사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사용하기로 사업을 축소하고 나머지 토지는 과천시의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기로 과천시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기무사이전사업 토지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토지사용목적이 화훼단지조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일단 기무사이전사업 목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 때문에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기무사이전사업상 토지사용 필요성이 사라진 후 토지보상금 중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환매의사를 표했으므로 이미 환매가 성립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

원심재판부는 "본 사건은 공공의 필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산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2010년 이씨 등이 환매의사를 표시하기 전 보상금 상당액을 국가에 지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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