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07년~2012년 사이 무혐의 판결과 불기소처분 등이 이뤄진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반환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06년부터 최고포상금을 법정한도액인 5억원까지 늘렸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선관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30일 이내에 반환액을 통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허술한 관리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 신고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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