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내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대상은 약 36만 가구에 달한다. 내년 20억원을 투입하면 지원 대상의 0.2% 수준인 188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오병윤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5년 예산 274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책정한 예산"이라며 "향후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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