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22개 시?군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