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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법정다툼, 러시앤캐시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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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가 법정다툼을 마칠 때까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 법원은 러시앤캐시가 일부러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A&P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의 업무처리방식을 볼 때 고객들의 대부계약기간 종료 후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위반사항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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