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명단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정몽준·권성동·김용태·김재경·송광호·신성범·이군현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까지도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재오 의원은 발의배경에 대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면서 "이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도 모두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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