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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 강제 성추행 고소취소 상관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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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H여고 전 교장 김모씨(58)의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할 경우 징역 3년이상, 강제추행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아청법 제16조 단서 등을 이유로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2010년 H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16세였던 장모양을 관사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양의 아버지는 가벼운 성희롱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뒤늦게 장양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고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진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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