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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딱지어음 교부만으로 위조죄 처벌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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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딱지어음’을 건넸다는 이유로 어음을 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딱지어음은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어음이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딱지어음을 교부한 혐의(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로 기소된 한모씨(53·구속)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이행 연기를 위해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려 했다면 굳이 300만원을 주고 위조 약속어음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며 “한씨는 이 사건의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인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한씨는 지난 2009년 9월 딱지어음 판매업자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명의로 된 액면금액 5000만원과 9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매수했다.

한씨는 이 약속어음을 채권자 이씨에게 넘기고 채무지급을 연기했지만 건네받은 딱지어음은 위조어음으로 밝혀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인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한씨가 딱지어음을 주문할 때 액면금액을 특정해 주문하고 이 어음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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