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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땐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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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승연법' 추진...제2금융권도 적격 심사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횡령ㆍ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은 10일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률상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해 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이이재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었다"면서 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법이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민주통합당은 여당과 공조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조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 법안이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차이를 없애기 위한 통합법 형태의 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만큼,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들은 앞서 제출된 법안들과 함께 다뤄지면 된다"며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이 입법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위원장이며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0명, 통진당 노회찬, 선진당 성완종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위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입법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금융회사와 무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금융회사의 경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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