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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든 주택 취득세·자동차 개소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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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연말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씩 줄어든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2000cc 이하 차량이라면 5%인 세율이 3.5%로, 대형차의 경우 8%였던 세율이 6.5%로 떨어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ㆍ세탁기 등에 붙는 세율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평균 10% 정도 낮아진다. 실제로 세 부담이 주는 건 아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원천징수액이 줄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줄어든다. 내년에 받을 돈을 당겨받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내에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에 발표한 8조5000억원 투자계획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13조원,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는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평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통상 GDP의 0.5%~0.7% 남짓이었다.

정부는 10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반대해온 부동산 취득세 인하안이 담겼다.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면 4%인 취득세가 2%로 떨어진다. 9억원 미만인 주택은 2%인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 연내에 2조원을 더 푸는 효과를 내고,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완화대책을 내놓는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연내에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에 발표한 8조5000억원 투자계획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13조원,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는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평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통상 GDP의 0.5%~0.7% 남짓이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세수와 소급적용 시비를 넘어야 한다. 취득세는 지자체의 재정을 좌우하는 세원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감소분에 따른 보전 비율 등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 백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취득세의 규모를 고려하면 최근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이 소급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주택거래도 완전히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취득세 인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7일 아시아경제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추가 대책의 내용을 언급한 박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 해 경제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추가 카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원문보기>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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