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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 혁신도시 4천억 수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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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DTI 일부완화에 약발 안받는 시장에 추가 처방

9억원 아파트 구입 땐 1800만원 인하 효과..이달 하순부터 적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5년 전액 감면, LH연체이자율 1%P 낮춰
혁신도시 비용 금융기관서 조달, 정부가 추후 이자까지 지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국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하는 '5ㆍ10대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다는 정치권과 시장의 평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고 1%로 낮추고, 미분양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체이자율을 최고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예상되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국회 의결을 추진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DTI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취득세 한시감면 대책이 나온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 평균 8만2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2.6% 증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고 공정에 맞춘 원가절감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비용의 보상이자율이 현실적이지 않아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와서다. 보상이자율은 시중금리(5~6%)에 미치지 못하는 4~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충분히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상이자율을 5%에서 6%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선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대상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초 선투자 사업물량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사업은 국토부 등 3개 부처 31개사업으로 대부분 국도와 철도건설사업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을 혁신도시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유 부동산 매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전청사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12월안에 공사가 예정된 35개 기관의 청사건축 기성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준공기관 8곳에 367억원, 내년초 준공기관 2곳 114억원 등에도 투입된다. 주민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별보상기관 3곳에도 519억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투입자금 4000억원을 일시 차입해 긴급 지원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국가기관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차입금은 수원ㆍ화성에 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연말에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달 중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대상 민간선투자 설명회 개최하고 10월초까지 선투자 사업물량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원문보기>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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