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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32명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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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텔레마케팅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위탁업체가 텔레마케팅을 실시해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20만원, 동의했지만 동의범위 외의 외부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1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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