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원지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5명 불구속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 집중 단속…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57명, 지명수배 1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자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4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강간, 지하철 상습추행, 음란물 유포 전과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 5명도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에 포함됐다. 수원지검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탐닉하는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각인 시켰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단순소지자 5명은 강간, 성추행, 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고 이 중 2명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 천 건 올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입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단순소지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규정돼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 정도가 약하다"며 "그동안 단순소지자를 처벌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