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 집중 단속…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57명, 지명수배 1명
4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강간, 지하철 상습추행, 음란물 유포 전과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했다.
불구속된 단순소지자 5명은 강간, 성추행, 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고 이 중 2명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 천 건 올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입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단순소지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규정돼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 정도가 약하다"며 "그동안 단순소지자를 처벌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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