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만2000명 졸지에 돈 내고 불법방송 시청.. 스카이라이프 반발로 피해 더 클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DCS는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기술이다. 위성방송을 제공할 때 KT 전화국 대형 접시안테나로 먼저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신호로 바꿔 유선 IP망을 통해 각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문제는 OTS 가입자들이다. 신기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해 방송을 보던 1만2000여명의 가입자들은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장 서비스가 끊겨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향후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지만 DCS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DCS 가입자를 계속 받겠다"고 맞서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다.
국내 최대 방송기업으로 커가는 두 회사가 DCS 출시 전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문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신제품 출시에만 급급했고 "일단 가입자부터 뺏고 보자"는 식의 사업 행태가 결국 화를 초래한 셈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30일 'DCS 판매금지 불복'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이미 "판매금지를 어기면 허가 취소, 영업 제한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자칫 섣부른 대응은 스카이라이프 전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끼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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