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박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태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씨와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마찬가지 의혹을 주장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접촉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통화녹음 시점이 불분명한데다 제3자의 전해들은 말을 담은 만큼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조사결과 김씨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31일 오전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께 정해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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