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상자 노정연 수사도 29일 마무리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조 전 청장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서 조 전 청장이 이를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 역시 뚜렷치 않아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억(100만달러) 환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도 오는 29일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국 아파트 구매대금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와 재미교포 경연희(4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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