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27일 "전세버스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세워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군은 행정처분을 위해 합동조사에 나서며, 경찰청은 버스 등이 도주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등록된 467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법행위 중 158건(41%)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징금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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