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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택지개발촉진법' 재개정 요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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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뿐만 아니라 대학과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일부안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교육과 쇼핑 등 주민 편의시설은 제외됐다며 이들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소형 기업만을 한정하고 있어 융ㆍ복합 도시건설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택지개발지구 자족 용지 내 융ㆍ복합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연수시설과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 등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에 일반 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시 자족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 검토 안 외에도 기존 건의안에서 미 반영된 대학과 교육기능, 산업집적기반시설, 집배송시설, 판매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를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택지개발사업 내 자족시설 용지는 벤처기업 및 도시형 공장만 있어 타 시설 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며 "도가 건의한 시설이 반영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융ㆍ복합기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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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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