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일부안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교육과 쇼핑 등 주민 편의시설은 제외됐다며 이들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택지개발지구 자족 용지 내 융ㆍ복합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연수시설과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 등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에 일반 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시 자족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 검토 안 외에도 기존 건의안에서 미 반영된 대학과 교육기능, 산업집적기반시설, 집배송시설, 판매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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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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