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번만 하던 예결특위, 활동기간 1년으로 늘여…도정질문도 일괄질문보다 일문일답으로
의회운영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활동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이를 올 후반기부터는 업무의 연속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을 1년으로 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재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면서 도정의 당면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의 국비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등의 형식으로 바꿨다.
충남도와 교육행정에서 긴급한 안건이 생기면 충남도의원과 행정기관 간에 ‘긴급 현안질문 운영제도’도 만들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은 일괄질문한 뒤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엉켜 있었다.
이 의장은 “본 질문과 추가질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질문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며 “여기에 답변을 위해 도와 교육청의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불합리한 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도정질문 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 중 의원이 선택해 질문하기로 했으며 ▲답변을 위해 질문요지서에 답변자로 지정된 공무원만 출석시켜 답변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1~ 2일차엔 도정질문을 하고 3일차엔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고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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